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하니에 대한 불법체류 신고가 접수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은 소속사와의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지난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익명의 민원 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하니는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았다.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이 비자의 체류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과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이 입장대로라면 어도어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어도어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연장한다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기존 입장에 반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E-6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낸 한편, 하니의 비자와 관련해서도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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