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지난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다.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법칙에 비춰 재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압수물의 위법수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쯤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재판장 박현수)는 재심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김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을 수도 있다"라며 "변호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자백 신빙성이 담보됐는지도 의문"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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