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가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등록: 2025.01.14 오후 13:38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내용을 3년 연장키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 상황, 국정과제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추가 증액 교부키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 가능하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교부금 규모는 68조 9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4.9% 오른 수치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됐지만, 전년 대비 6000억원이 감액된 1조 6000억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쓸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도교육감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세수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로 교부금 및 법정 전입금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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