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지역카페 등에 중고 가전제품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 37명으로부터 292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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