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서울고법 형사 6부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겁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직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