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최대 48시간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풀려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8일)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요즘 많이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 밖에는 볼 수 가 없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 오후나 모레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윤 대통령은 체포 48시간이 지나도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풀려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