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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 비과세 '시가 20%·연 240만원'…출산지원금 비과세는 2회까지

  • 등록: 2025.01.16 17:01

올해부터 직원가 등으로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와 가전 등은 2년 내에 재판매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종업원 할인 혜택의 시가 판단과 비과세 범위를 시가의 20%, 연간 240만 원 한도로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는 동일 기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파손이나 변질, 유효기간이 지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한다.

만약 일반인이 정가의 20%를 할인받고, 직원이 30%를 할인받았다면 일반인이 산 가격을 20% 할인가를 시가로 간주한다. 또 자동차와 가전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내에 재판매가 금지되는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소급과세된다.

한편, 근로자의 자녀 출산 이후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전액은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사용자별로 최대 2회로 규정하면서 이직 시에는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 걸로 확정했다.

또 근로장려금에 대해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에 5%에서 3%로 인하하고,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수 효과는 3000억 원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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