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및 공문서 위조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것이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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