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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계엄 특검법, 권성동 대표 발의…제안 이유에 "野 특검, 헌법 가치 정면 침해"

  • 등록: 2025.01.16 19:34

  • 수정: 2025.01.16 21:5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16일 '계엄 특검법'의 명칭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野 발의 특검법, 헌법 가치 침해"


TV조선이 확보한 법안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이유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법안 제안 첫번째 이유로는 "기발의된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법치주의와 국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대상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해야한다"고 했다.
 

수사인원, 상설특검보다 10명 축소한 58명…기간은 최대 110일


민주당 안에서 155명이었던 수사인원도 파견검사(5인), 특별수사관 (20인 이내) 등 58명으로 줄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에서 수사인원을 상설특검법에 준하도록 (68명) 정할 것이라 관측됐는데, 예상보다 10명을 더 줄인 것이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 기간(20일), 수사 기간 (60일)로 하되, 수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연장(30일)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10일로 정했다.
 

수사 대상 5개 축소…"인지된 관련사건" 조항 삭제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준비 관련 의혹으로 한정했다. ▲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부공무원 및 군인이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선관위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의혹 ▲ 실탄을 동원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인적 피해 및 기물 파손 등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에 종사,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이다.

역대 특검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포함됐었지만, 해당 특검법안에는 관련 규정이 제외됐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길어지면 국정혼란이 커지는만큼, 경찰과 검찰·공수처가 수사권한에 맞게 수사해야한단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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