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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오전 10시 재소환 통보…尹 "불법 수사" 출석 미지수

등록 2025.01.17 07:35 / 수정 2025.01.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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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다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승연 기자, 공수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리포트]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석을 통보한 오전 10시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출석에 대비해 관계자들이 현장 보안 점검 등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기 때문에, 원래는 4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0시 33분 전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청구로 체포적부심이 열렸고, 그동안 48시간 시한이 중지되면서 체포 기간은 오늘 밤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데, 오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체포 첫날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어제 공수처 소환에도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불응했습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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