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월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 등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자는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기한 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안내대상이다.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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