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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尹측 "공수처 수색영장에 '관저 지번' 기재 오류로 55경비단에 허가 압박"

등록 2025.01.17 21:17 / 수정 2025.01.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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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날, 쪽지를 붙인 공문을 만든 뒤 국방부까지 찾아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은 것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을 두고 관측이 많았는데, 애초 수색영장에 주소지를 잘못 기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수색 영장의 별지입니다. 

체포를 위해 수색할 장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서초동 사옥, 삼청동 가옥 세 곳의 주소가 적혔습니다.

관저 주소지의 경우 1차 저지선이었던 공관촌 입구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데, 관저 주변과 출입을 위한 경로 모두 수색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통상 수색 영장엔 주거지와 주변 공용 주소지도 함께 기재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관촌의 다른 거주자 관리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용 장소도 영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하루 전  관저 주변 출입에 필요한 10개의 주소가 적힌 공문의 날인을 군 55경비단에 요구한 이유가 이같은 수색영장의 오류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5경비단은 1차 저지선을 포함한 관저 주변 공관촌 전체 경계를 책임집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일 뿐"이라며 문제가 됐다면 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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