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죠.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저희 취재결과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아래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계엄 수사를 먼저 시작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동운 (지난해 12월9일 국회법사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을 요청을…."
하지만 공수처는 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TV조선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혐의 입증에 쓸 수사 자료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기록을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는 숟가락만 얹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상세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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