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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죠.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저희 취재결과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아래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계엄 수사를 먼저 시작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동운 (지난해 12월9일 국회법사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을 요청을…."
하지만 공수처는 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기록을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는 숟가락만 얹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상세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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