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첫번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로 연행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선 말 할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강제 인치'도 거론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인치는 규정에 없고 판례에만 있다"며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