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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어! 들어가! 외친 건 극좌유튜버…촬영만 했는데 체포"

  • 등록: 2025.01.20 14:18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극좌성향 유튜버가 진입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 언론이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보도하면서 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보도해 조작 방송 논란이 일었다"며 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 언론이 지난 19일 유튜버 A씨가 시민들을 부추기며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극우유튜버가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외치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며 "하지만 A씨는 극우 유튜버가 아닌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극좌 유튜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유튜버의 계정에선 '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 라이브', '광기를 보았다'는 등 극좌성향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유튜버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 유튜버는 진입하는 군중에 동참하지 않고 구석에서 촬영만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경찰은 그 사람만 꼭 집어서 체포해 갔다. 석연치 않은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발표 시점인 새벽 3시 경비인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다고 한다"며 "후문이 뚫렸다는 이유로 정문을 포기한 건데 이 역시 석연치 않은 지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위대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새벽 3시에 왜 경찰인력을 줄였는지, 후문이 일부 뚫렸더라도 정문을 끝까지 지켰어야지 왜 안 지켰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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