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행'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보직해임
등록: 2025.01.20 오후 17:29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보직해임이 결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 육군본부에선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각각 열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 측은 "(보직해임 당사자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직해임 심의를 받지 못하겠다는 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탓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 측은 "전역하면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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