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힌 B씨에게 포섭돼 2022년부터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일부와 정보사 임무와 조직편성, 작전 계획 등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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