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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장동혁, 1심서 무죄

  • 등록: 2025.01.21 11:21

  • 수정: 2025.01.21 14:14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장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 신고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장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장 의원은 변호사 선임 없이 출석해 "지난 선거 때도 신고했던 재산을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이번에 차액이 생긴 것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장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 의원은 곧바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선관위는 3천만 원의 액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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