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1일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금지법'과 관련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검열, 감시, 조사, 감청 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들의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보다 확실히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열금지법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침해 금지'를 법체계적으로 일반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명확히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카카오톡에서 대다수가 사용하는 일반채팅 모드의 대화 내용은 TLS(Transport Layer Security) 기반의 기술"이라며 "메세지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를 거쳐 카카오 서버 내에 암호화된 상태로 2~3일간 유지돼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E2EE)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복호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기술적으로 보면, 검열과 감시, 조사 등이 아예 불가능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기술적 측면에서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카카오 측에도 공식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살포 행위자도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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