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수십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은행 직원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49억74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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