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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슈퍼챗 쓸어모은 '정치 유튜버'도 5월 종합소득세 대상

  • 등록: 2025.01.21 16:4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이 납부할 세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유튜버의 슈퍼챗이나 개인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해서 세무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인 2026년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 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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