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부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서는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전날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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