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이재명, 위증 후 위증범 인사청탁 들어줬다"

선거법 2심 23일 시작
  • 등록: 2025.01.21 21:40

  • 수정: 2025.01.21 21:44

[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2심 법원에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위증범의 인사청탁을 들어줬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반박한 겁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당시에 김진성 씨의 인사 청탁 들어주셨나요?} ..."

검찰이 최근 위증교사 사건 2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2019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2021년 국립대 총장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인사는 이 대표의 선거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해당 인사의 연락처를 보내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캠프에서 임명장 주는 게 인사 청탁인지 잘 모르겠다"며,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재판 항소심은 모레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