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에 2억5천만원 손배소

  • 등록: 2025.01.22 15:56

  • 수정: 2025.01.22 15:59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공연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됐고,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그리고 이씨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이 씨 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특정한 것은 김 시장이 이씨와 기획사에 '정치적 언행과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강요한 행위"라며 "이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저하고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없었다면 구미시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부당하다"며 당시 공연 현장에 실제로 안전상 우려가 존재했는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