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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