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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보고' 최상목 '6시간 패싱'…관련 56명 구속

  • 등록: 2025.01.23 07:39

  • 수정: 2025.01.23 07:47

[앵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상황이 끝난 뒤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대 치안 위기 상황에서 정부 보고-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에 들이닥친 건 19일 새벽 3시쯤.

"부숴, 부숴, 부숴. 이제부터 전쟁이야."

약 두 시간 만에 경찰이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체포하고, 그로부터 또 두 시간 뒤 상황이 종료됐는데, 경찰은 이 때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 대행은 아침 언론보도로 상황을 인지한 뒤 관련자를 질책했고, 이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뒷북 보고'를 했는데, 사건 발생 6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치안 위기 상황 발생시 즉각 대통령 국정상황실과 총리실 등에 상황을 전해야 하지만, 제대로 조치가 안 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로 최 대행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경찰 등 정부 기관 사이 불신이 조성돼 이런 사태가 빚어졌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입건된 56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난입한 100여 명을 전원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 인원은 더 늘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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