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TV조선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앞서 낸 의견서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합리적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22일 이 대표 선거법 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사가 의견서를 신청서로 오인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시 결론이 날 때까지 관련 재판이 중지되는 점을 이용해,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헌재가 인용하면 위헌 확률이 높다는 것이니 받아들여진 것이고, 기각된다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재판이 멈추는 것은 맞지만, 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당한 절차"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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