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첫 공판…"골프 부인한 적 없어" vs "'김문기 모른다'도 거짓"
등록: 2025.01.23 21:27
수정: 2025.01.23 21:29
[앵커]
앞서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건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 부분들이 쟁점이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골프 친 증거로 제시됐지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기억에 관한 해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백현동 협박 발언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직원이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과거부터 '서로 사귀고 왕래한다'는 뜻의 교유 활동을 했지만, 도지사 이전엔 그런적 없는 것처럼 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도 가볍다고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수 없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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