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은 탄핵, 4명은 기각을 결정하면서 탄핵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건데, 174일만에 즉각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 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심판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어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 심판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탄핵 사유부터 파면 필요성까지 재판관의 의견은 정확히 4대 4로 엇갈렸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재적위원 2명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재 결정 직후 이 위원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진숙 / 방통위원장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한이 만료돼 현재 무허가 방송 중인 KBS와 MBC 등 12개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수백억 원 대 과징금 의결 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회에는 현재 공석인 3명의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직후 본인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해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됐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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