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월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증인과 증거들을 다수 신청하자, 필요한 것만 추리라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증인 13명과 다수의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10곳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성남시와 5년간 주고받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했던 성남시를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검찰은 "협박 받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찾는게 무슨 의미냐"며 "스쳐지나간 모든 사람을 다 찾겠다는 건 소송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판사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대표의 발언 의도를 설명할 언어학자의 증인 신청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은 의도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만 채택하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3차례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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