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필리핀 마닐라 출국 전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고,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마약류를 강제로 흡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라는 A씨에 의해 손이 묶이고 안대를 쓴 채로 강제로 마약류 연기를 흡입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로써 강제성을 입증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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