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박·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한 실증실험을 통해 중독사고 발생 원리를 분석했다.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주로 밀폐된 차량이나 텐트 내에서 휴대용 가스난로 등의 가스연소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으로 개조하여 만든 가스온수 매트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실증실험에서 차량과 텐트, 가스난로, 가스온수매트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캠핑 환경을 고려하여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환기가 불량한 차량과 텐트 내에서 가스연소기 사용 시 40분 이내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600ppm에 도달했는데, 1,600ppm은 2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농도이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 하는데 연소 진행 시 산소농도가 약 16% 이하에 도달했을 때 일산 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홍승운 재난안전처장은 "부득이하게 차량이나 텐트 내부에서 가스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면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차량의 문을 열거나 텐트의 입구를 완전히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가스연소기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검사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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