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전 김 차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고 동일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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