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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처럼 돌봐 준 여성 2명 죽이려 한 60대 '징역 10년'

  • 등록: 2025.01.25 10:03

  • 수정: 2025.01.25 10:27

가족처럼 자신을 돌봐 준 여성 지인 2명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60대 남성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여성 두 명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는 두 여성을 누나라고 부르고 함께 살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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