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이유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돌봄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울산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은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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