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부터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어제(24일)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모습이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특이한 머리 모양을 가리켜 이른바 '투블럭' 남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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