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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말다툼 하다 출동 경찰까지 때린 40대 男 벌금형

  • 등록: 2025.01.28 16:20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44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정쯤 서울 관악구 한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에 탔다.

A 씨는 이후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직진해" "좌회전해라" "유턴해라" 등과 같은 식의 말만 했다.

A 씨가 계속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택시 기사와 말다툼이 붙었고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그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강하게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한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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