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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중형

  • 등록: 2025.01.29 10:18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200억 원대 조합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 2동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60살 곽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52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곽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토지 동의율)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 64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 3629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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