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베트남 출신 여종업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며 호통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다.
A 씨는 식사 중 그곳 종업원인 베트남 여성 종업원에게 "이리 와 내 옆에 앉아봐"라고 강요했다.
A 씨는 종업원이 앉기를 거부하자 "빨리 와보라. 오라면 와 다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욕설하며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생면부지의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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