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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됐다면 경매 취하돼도 처벌"

  • 등록: 2025.01.30 오전 10:32

부동산 강제경매서 배당금을 받고자 허위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짜고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썼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냈고, B씨는 임차인들의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매방해죄에 대해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A씨 등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단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단을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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