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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 들고 급소 걷어찬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뺨 때린 상대방도 집유

  • 등록: 2025.01.30 10:32

자신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항의하던 중 뺨을 맞자 상대방의 급소를 여러 번 걷어찬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쯤 70대 김 모 씨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길이 약 90cm의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갔다.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비워달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해 항의를 하기 위함이었다.

명도 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이나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황 씨의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한 황 씨는 김 씨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 차례 걷어찼다. 김 씨는 복벽 타박상과 부고환염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쇠막대기는 계단에 오를 때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것이고 범행에 쓸 용도가 없었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성화 판사는 "피고인은 쇠막대기를 공중에 들어올리는 행동을 했다"며 "주변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짚고 보행하는 장면도 없고, 보행이 불편할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황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황 씨는 김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씨의 뺨을 때린 김 씨도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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