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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주지스님 스토킹한 신도…"종단에 알릴 것" 협박

  • 등록: 2025.01.30 15:35

연인 관계에 있던 주지스님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주지스님 B씨에게 26회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가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자 도자기 찻잔을 던지고, 종단과 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민원 제기로 승려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억2,000만 원이 넘는 시주금을 인정하면서도, 돈과 관련 없는 B씨와의 관계를 종단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에서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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