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직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는 B씨의 입원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H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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