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한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면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할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도 4조 5000억원 정도로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2월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입니다.
두 회사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도 분식회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 증거 2300여 건을 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기소 4년 5개월 만입니다.
김유진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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