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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예비조사 착수

  • 등록: 2025.02.04 14:33

  • 수정: 2025.02.04 14: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한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MBC는 전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해당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있었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쿠팡CLS의 배송기사(퀵플렉서)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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