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의심되는 건 사실이지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나섭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유죄를 뒤집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하명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관한 하명수사를 부탁하고 이를 수행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정치적인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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