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와 외교부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인데,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 수집 의혹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사용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는 출시와 함께 사용자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취약하단 지적이 나오면서 호주와 대만, 일본 등은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김명주 / AI안전연구소 소장 (지난달 31일)
"내 개인정보는 당연히 중국 서버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중국 관할법 안에서 다퉈야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딥시크 접속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부 외교부가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과 외교 분야의 민감한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한 겁니다. 국방부도 같은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기재부도 딥시크 차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보안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서도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 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시 주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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