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휘발유의 세율은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세율을 23%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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