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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 등록: 2025.02.06 17:19

  • 수정: 2025.02.06 17:22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공연을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4년 12월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사본을 올렸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연말 콘서트를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는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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