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유명 한방병원에서 인기 보약인 공진단을 비롯한 한약들을 직원들이 대거 처방받아 불법 판매했습니다. 처방된 규모만 300억 원이 넘고, 한 번에 5년치를 처방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직원이 한약재를 뭉쳐 환제를 만든 뒤 금박을 입힙니다.
사향과 녹용 등 귀한 약재가 들어가는 '황제의 보약' 공진단입니다.
가운을 입은 또다른 직원은 한방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받은 약은 바로 옆에서 택배로 부칩니다.
본인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택배로 판매하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7년간 300억 원어치가 넘는 6가지 한약을 직원 이름으로 대리처방 한 뒤 판매하거나 선물한 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원장 등 49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한꺼번에 5년치를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
"진료 기록 및 처방전 거짓 작성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거든요"
직원이 처방 받으면 최대 50% 할인돼 주로 지인들에게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한방 병원 관계자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한의사협회는 처방되는 한약은 시중 약국의 제품과는 다르다며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석희 /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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